보증금 4억5000만원→5억원 상향…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한 이견으로 논쟁을 벌이다가 다섯 차례 논의 만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가결된 위원회 대안은 기존 정부안 보다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고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된다. 현재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20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 5%를 적용하면 20년간 5천840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여야가 다섯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촘촘히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합의를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간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특별법이 담지 못한 피해구제 사안이 발생할 때 확실하게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변제금이 '무이자'이긴 하지만 결국 대출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서운해하실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 사기가 역대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재난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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