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노숙 집회' 대응책 논의…집시법 개정 착수할듯

입력 2023-05-21 17:26:09 수정 2023-05-21 20:46:55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노숙 집회로 집회·시위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대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구체적으로 소음 규제, 야간 집회,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 보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일부는 현장에서 노숙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야간 시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며 "(국회가)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내일(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말씀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