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유아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17일 유아인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에 대해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유아인을 약식으로 조사하는 등 유아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한지 3개월여 만이 된다.
유아인에 대해 초반엔 프로포폴 투약 의혹만 불거졌으나, 이후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까지 투약 혐의 마약이 추가됐다.
이 과정에 유아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압수수색, 3월 27일 1차 소환조사, 5월 17일 2차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2차 소환 조사를 두고는 애초 11일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유아인이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은 1차 소환 조사 때도 유아인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 차례 출석을 미룬 바 있다. 이같은 2번의 조사 연기 내지는 불응 시도가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시선이 향한다.
아울러 그동안 유아인과 함께 미국에서 온 미대 출신 작가와 유튜버 등 4명도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우선 유아인의 신병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다시 법원에 청구, 다음 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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