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임대해줬더라도 위법행위 책임져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어선 소유주가 지자체의 어업허가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선주 A씨가 영덕군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소유의 어선은 지난해 4월 2일과 같은 달 3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을 써서 잡은 혐의로 영덕군으로부터 어업허가를 취소당했다.
A씨는 타인에게 어선을 임대해줬고, 고래를 포획한 것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래포획에 관여한 바가 없고, 허가 취소 과정에서 영덕군의 법령 적용 역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고래포획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수산업법은 어업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 경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래포획행위가 원고의 어선의 임대에 따라 행한 조업 과정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춰 볼 때 선장이나 선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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