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노상방뇨…건설노조 '노숙 시위'에 시민 불편 신고 속출

입력 2023-05-17 13:40:57

112 신고 소음 80여건, 음주·고성방가 4건 등 접수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1박 2일간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집회를 진행하고 다음 날까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단체로 노숙을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가 밤새 이어지면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소음 관련 112 신고가 80여건 접수됐다.

16일 밤 집회 일부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동화면세점, 코리아나호텔 앞 인도 등에서 노숙하면서 가받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음주·고성방가 등을 했고, 이와 관련된 112 신고가 4건 이상 접수됐다. 또 참가자들끼리 언쟁을 주고받아 이를 신고한 건도 2건 접수됐다.

경찰은 소음 수준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 도심의 인도에서 벌어진 노숙 자체에 대해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의 조치에 그쳤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경우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인도를 차지한 노숙 행위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인도에서 노숙하는 행위가 사람이 아예 통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건설노조 집회 과정에선 그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숙 자체는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이 노숙자들을 제지하는 것을 두고 불만을 표현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광장 등에서 허가받지 않고 노숙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지만 경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밤 건설노조 노숙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