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1) 씨는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소 이유를 법원에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보다 높은 층에 있었다.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나기도 했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 외에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조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