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참작할 사정 있고 어린 자녀 홀로 양육해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 간 사고 없이 지내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중순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안에 저장돼 있던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뒤 이를 공공연하게 상영하거나 다른 이에게 제공하고,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