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보석 청구, 몬테네그로 법원서 인용…석방될 듯

입력 2023-05-12 21:28:25 수정 2023-05-13 05:59:42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둘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여권 위조 등 혐의를 단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법원은 "코스타리카 여권은 물론 벨기에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만약 권 대표 등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감독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보석금은 몰수되며 법원 업무용 특별 예산에 산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