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정비하고 이달 내로 기존 가맹점 1천843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만2801개 중 매출 기준을 초과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곳은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 일부 주유소, 대기업 운영 편의점 등 1천843개로 전체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2.9%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취소 대상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지난 1일부터 등록 취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소된 가맹점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