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당했다"…'학폭' 복수하려고 고교 동창에 흉기 휘두른 20대

입력 2023-05-10 12:59:16

고교 동창생 자택에 침입해 흉기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쳐

10일 고등학생 당시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10일 고등학생 당시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고등학생 당시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A씨는 인천시 서구의 고교 동창생 B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흉기로 등 부위를 찔렸으나 사망하지 않았고, A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생 당시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관계를 이어왔지만,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구치소 수감 중에 다른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받아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