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野 김남국 "문제 될 행동 없었고 이해충돌도 아냐"

입력 2023-05-07 14:02:20 수정 2023-05-07 17:30:59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고, 이해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 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상화폐 자산 과세 시기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쯤,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가 국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