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비속어를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는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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