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 초청에 따른 방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박2일간 전북 전주를 여행한 사진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눈길을 끈다.
조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월 30일~5월 1일 1박 2일간 전주 여행을 사진과 영상으로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 씨가 생활 한복을 입고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모습이 나온다.
조 씨의 전주 방문은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를 각각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민 씨를 전주로 초청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씨가 다녀갔다"며 "(이번 방문으로) 전주 곳곳을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술박물관에서 조 씨와 함께 빚은 술 사진 등도 첨부했다.
황 대표는 내년 4·5 총선에서 전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 씨가 이처럼 자신의 외부 활동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지난달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의전원 입학 때 기재한 수상 이력과 인턴 활동 등 주요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해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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