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승아양 참변' 만취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 드러나…구속 송치

입력 2023-05-02 13:28:13 수정 2023-05-02 15:47:39

檢 "그간 경험으로 술 한 두 잔 마신 뒤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사망한 가운데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사고 현장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료수, 장난감, 편지 등이 놓여있다. 배 양의 친구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사망한 가운데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사고 현장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료수, 장난감, 편지 등이 놓여있다. 배 양의 친구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천국에서 잘 지내 그리고 거기 가서도 행복해야 해'라는 글이 적혀있다. 연합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을 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전직 공무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배승아(9) 양을 치여 숨지게 하고,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방씨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로 차를 몰다 도로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방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점심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5.3㎞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그간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해 음주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갔고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다.

방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8일 음주 장소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같은 모습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돼, 이른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죄)'도 적용이 된 상태다.

'윤창호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