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한 총파업 실행되나?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야권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 퇴출이 골자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서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항의의 뜻을 담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당 방침을 바탕으로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의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회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 관련 직무 출신인 최연숙 의원의 경우 찬성표를 던졌으나 신현영 의원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표를 던져 그 뉘앙스에 시선이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간호법에 앞서서는 의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역시 야권 주도로 직회부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때도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연거푸 통과된 두 법안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통과시 대규모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장 각 단체 대표자들이 규탄 취지의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4월 8일 내놓은 결의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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