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한다

입력 2023-04-27 11:52:51 수정 2023-04-27 11:57:26

베토벤 제9번 교향곡 부결 계기로
종교중립의무 위반시 엄중 인사조치
관장·예술감독 채용시 종교편향적 인물배제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

대구시는 2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베토벤 제9번 교향곡' 부결을 계기로 예술·종교계 등에서 운영방식과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며 "시립예술단의 종교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시립예술단의 종교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예술·종교계 간 화합·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는 다음 달 조례 상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조항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통해 7월 삭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로 인한 종교편향 논란을 사전 예방 및 종교중립 의무의 준수 강화를 위한 종교편향 방지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적 공연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인사조치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표적으로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종교에 편중된 공연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해촉되고, 문화예술회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도 직무유기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관장과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채용 시, 종교편향적 인물을 사전 검증하고 배제된다. 이를 위해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시 종교계 추천인사를 포함하고, 채용 시 종교편향방지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한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국장은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취지와 다르게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며 "향후에 실효성 있는 시립예술단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