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러 가야 해"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10대 아들에 흉기 위협한 50대

입력 2023-04-26 10:11:35 수정 2023-04-26 10:36:5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술에 만취해 차량 열쇠를 달라하자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술에 만취해 차량 열쇠를 달라하자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42)씨에게 '술을 더 사러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분노한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하며 장롱을 부수며 공포감을 조장했다.

이에 아들 C(당시 13살)군이 말리자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사실도 추가돼 재판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