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 예고…설치비용 80%까지 지원
경북 경주시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차단해 건물의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행한 지역의 주택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 곳당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개정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원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주 지역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1천11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1만906건, 피해 금액은 95억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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