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수질개선에 집중돼 있어 물 관련 재해 대응 등 전반적인 물 관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기금의 용도를 확장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가뭄,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할 만큼 기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금으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만큼 정부 재정 투입 등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수계관리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날 환노위는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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