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논의 속도…5월 본회의 통과 기대감도

입력 2023-04-24 17:20:20 수정 2023-04-24 20:52:26

25일 산자위 소위서 안건 상정, 공청회 등 심사 예정
쟁점 상당수 조율…차기 소위서 의결된 뒤 5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24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이 주최한
24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이 주최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국내 원전마다 포화가 임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해당 지역 주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조율되고 있어 다음 달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안,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안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3개에 대한 심사를 한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추천 전문가 2명을 초청한 질의응답 방식의 공청회도 할 예정이다.

3개 법안은 지난해 11월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5차례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아직도 의결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주요 쟁점은 ▷법안에 부지 선정, 처분시설 운영 등 단계별 목표 연도 명시 여부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과 관련해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할지, 추가 운영허가 기간까지로 확대할지 여부 등이 꼽힌다.

원자력발전소는 통상 설계수명까지 운영허가를 내주지만 시설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운영허가가 연장되면 추가로 더 가동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시저장시설이 자칫 영구화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단계별 목표 시점은 어떤 식으로든 명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안다"면서 "저장용량 부분도 단서를 달아 운영허가 기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25일 소위에서 전문가 공청회까지 거칠 예정인 만큼 이날 회의 결과를 종합한 뒤 차기 소위에서 3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로 나온 위원회 대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후속 심사 절차도 순조로운 게 일반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법안의 빠른 국회 심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발제에 나선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9차례나 영구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다"면서 "주민 수용성 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여당의 어젠다도, 야당의 어젠다도 아니다.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