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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대구 남구 앞산순환도로 진입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차량들이 슬금슬금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및 신호 위반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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