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선물회사 팀장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42) 팀장 등 선물회사 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팀장은 외국계회사의 불법 외환송금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비롯해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들도 400만원에서 2천900만원 상당의 명품 선물이나 고가의 와인접대를 받는 등 불과 몇달만에 팀 전체가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었다.
이날 공판에서 A팀장 과 B차장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고, 다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을 속이지 않았고, 미신고 자본 거래에 관해 확인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업무방해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투자자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품가방 등은 국내 가격이 아닌 해외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은 외국 법인이 자사에 개설한 국내 계좌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 간 약 831회에 걸쳐 7조원 상당의 외환 송금 및 입금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도움으로 중국 국적의 B(42)씨는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국내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 2천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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