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반사회적 성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14세 소년이던 당시 13세 미만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3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외에도 전자장치부착, 수강이수,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반복적인 범행 죄질과 사안이 무겁고,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어려서부터 음란 매체에 노출된 피고인이 여동생과 단칸방에 단둘이 있다 성적 호기심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자신의 몹쓸짓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했다. 초범인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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