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원룸 등 임차…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경북 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원룸 등을 빌려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1인당 임차료 지원 한도가 3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금액을 10만원 더 올렸다.
사업비 5억400만원 소진 때까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10명까지, 1인당 3년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054-612-296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 84곳 근로자 182명의 임차비를 지원했다.
유용숙 경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직원의 생활안정은 물론, 고용 촉진으로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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