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4회 걸쳐 보험금 1억2천여만원 부당 수령
상습적인 보험사기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6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벤처밸리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와 나란히 좌회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이 차량과 추돌해 보험금 2천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4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회의 보험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번 재판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여러차례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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