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69건 적발, 과태료 5천969만원 부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증가하자 대구 중구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구청이 적발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는 모두 277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2천29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860건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5천969만원이었다. 새해 들어 3개월 만에 지난해 과태료의 40%에 육박한 과태료가 모인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1인 세대의 증가로 원룸가 주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했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무단 배출이 증가하자 중구청은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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