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조 씨가 제기한 지난해 4월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대법원에서 조 씨의 스펙이 허위로 판결난 만큼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이익과 입학 시험의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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