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입주민 및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에 실태점검 요청 권한 필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천728건, 2021년 2천86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각 단지 내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는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 내 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입주자들이나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단지 내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이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 등의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각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입주민들이나 도로 설치·관리자에게 실태점검 요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개정안이 향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사전적 예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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