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불법 변경행위 점검
적발 시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 처리
경남소방본부가 경남지역 내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112개 대상에 대해 4월 3일~5월 12일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을 취급·저장하는 곳이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달리 예방규정 제출이나, 연 1회 정기점검 대상에 빠져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
이번 출입검사는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성 높은 시설의 선제적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등 불법 변경행위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을 점검한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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