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처음이고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이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 모두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초과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연간 농업 연구개발(R&D)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근본적인 문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과생산해도 정부가 사 주니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쌀농사를 계속할 유인이 생긴다. 정부 매입이 초과생산을 유도하고 초과생산이 다시 정부 매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자급률이 불과 1% 안팎인 밀과 옥수수 등 대체 작물 재배로의 전환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였다. 내년 총선에서 농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독주를 용인할 수 없다. 쌀 농가를 위해서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의 요구가 오면 새로운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농가를 위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 윤 대통령에게 '반농민'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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