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
취재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취재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 조선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의 조 씨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오피스텔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조 씨의 주장에 대해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조민)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추측성 진술 또는 과장된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정 씨와 이 씨 등의 행위가 취재 차원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판단했다. 취재진이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갔지만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점과 이들이 머무른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된다는 점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내부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공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은 정 씨와 이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조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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