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정보 제공한 교사…벌금형

입력 2023-03-29 11:47:43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학생 관련 정보를 제공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이 A씨는 2016년 2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이름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담긴 학교장의 의견서 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학생은 동급생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두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2015년 11월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없이 화해 권유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가해 학생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학폭위 결정에 반발한 피해학생의 부모는 2016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학교의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취지로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1호 처분(서면사과)과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을 결정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부모는 A씨에게 행정심판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했고, A씨가 학교장의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견서는 학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 생각/학교 폭력'이라는 검사 결과가 쓰여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리에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