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하직원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남근욱 부장판사)는 경북 한 119안전센터 소속 직원이던 A씨가 당시 팀장 B씨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B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8월 20일 야간 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했고, 같은달 24일에는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A씨는 소속 소방서에 B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이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그해 12월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했다. B씨는 이듬해 2월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의 발언으로 20회 이상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며 위자료 3천1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많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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