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생활' 부부 교직원의 비밀…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34억 투자금 가로채

입력 2023-03-28 16:09:43 수정 2023-03-28 21:34:07

동료 교직원 등 6명 속여서 35억원 받아 내
투자는커녕 해외여행, 명품구매, 도박 등에 탕진
피해자들 고금리 사채 써가며 돈 건네기도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만 챙겨 호화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직 기간제교사였던 남편 B(44)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등 지인 6명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억5천만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상습도박 혐의도 더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A씨 부부에게 돈을 건넸다. 적게는 수천만원에게 많게는 수십억원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들 부부는 이렇게 생긴 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및 명품구매, 자녀들의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탕진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 1명에 대한 2천만원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고인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 없이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외제차와 명품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 5명과 34억6천만원 상당의 추가피해금액이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기 피해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추가피해를 차단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