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등으로 노정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상률이 3.95%만 넘기면 1만원을 돌파해서도. 2000년 이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이었다.
일각에서는 올해 논의 과정이 특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9.1%(875원) 올린 1만495원으로 요구한 바 있지만 사용자 측은 '동결'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계는 숙박, 음식업 등 특정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임금지급 능력이 부족한 숙박·음식업 등 업종과 지역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오르면 실제로는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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