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대 속 野 주도 의결…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톤다운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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