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의결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타위법(타 상임위 법안) 심사를 받는다. 이날 특별법의 체계·형식 및 자구에 대한 수정과 의결이 모두 마무리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TK 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항목이 담겼다. 또 민간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인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대구 동구 일대의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의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이라는 안정장치가 마련돼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면제, 인·허가 의제 등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로 인한 업무 효율 강화 등 효과로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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