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진 전 매일신문 독도상주기자
느닷없이 '독도의 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독도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대표 명의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과 관련, '독도 지속가능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독도의 정략적 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찬반 여부는 차치하고 그 논란의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독도의 날'은 2004년 12월 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법정기념일 제정 1천만 명 서명운동을 펼쳐 국회에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명 자료를 전달하고 국회에 청원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말았다.
그러자 이듬해,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한다고 선포했다. 그들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 2월 22일 100년을 맞아 현(縣) 기념일로 지정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이에 대응하여, 그동안 일본 시마네현과 맺었던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2005년 7월에 10월 한 달을 '독도의 달'로 제정,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10월을 독도의 달로 선포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듯,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을 행정 편제 안에 넣으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재천명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 이후 민간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국회의원 78명이 서명, 청원했고, 2010년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했으며, 2012년 8월과 10월에도 법률 개정과 청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2021년 지역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과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법정기념일 지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요구하는데도 왜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정치권의 계산법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은 독도 문제가 우리나라 '핵폭탄'임을 알기에, 이해득실에 따라, 때로는 그것을 들고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수면 아래 잠재우려고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통성에 따른 명칭 논란이다. 법정기념일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과 일부 민간단체는 만일, 금년 10월 25일을 '제1회 독도의 날'로 정하게 되면 일본이 지정한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비해 17년이나 뒤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도권원에 대한 '선점' 논란에서 오히려 일본에 뒤진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반포를 계승하여 이를 기념하는 날, 즉 '독도 칙령의 날' 또는 '독도 칙령 123주년'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지금도 '독도의 날'과 '독도 칙령의 날'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치권은 독도 관련 법정기념일 제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법정기념일 지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국가적 명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독도 문제 역시 그런 대원칙 아래서 논의되고, 결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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