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30년 개항이라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로드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갈등이었다. 국방부는 자체 예산과 별개로 추가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국방부 예산 내'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교통소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종전 부지 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됐다고 한다. 예산 문제 해소 방안을 특별법에 담은 것은 어떻게든 문제점을 해소해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빛나는 대목이다.
대구경북 10년 숙원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갈 길은 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총 16단계 과정 중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합의 각서 체결, 사업 대행자 선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신공항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사업 속도와 연결 교통망 확충 등에 달렸다. 특히 교통망 확충으로 여객과 물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신공항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항 연결 SOC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비롯한 신공항 연결 교통망 확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교통망에 신공항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좌우할 사업이고,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남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 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사업 등에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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