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상임위 통과…24일 본회의 의결 앞둬
이재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동구4)이 대표 발의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조례안이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장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활동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 부여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보호와 상담·자립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숙 시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파악과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원래 가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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