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점에서 커플로 추정되는 남녀가 음식을 먹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인천 구월동 4만4천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4천원 먹튀했다"고 글을 써내려갔다.
A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왔고, 핸드폰을 좀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짐을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며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참 착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서 전국민의 대나무밭인 보배드림에라도 올려본다"고 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살펴보면 식사를 마친 듯한 정장 차림의 남녀 2명이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함께 분노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하는 짓이 추잡하다",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데, 저런 용기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출동 건수는 9만4천752건으로 집계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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