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안정세에 자율적 판단 강화하기로
20일부터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시설과 대형 마트에 자리 잡은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시설과 개방형 약국에서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20일부터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착용 의무 없이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자율적 판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벽·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입주한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일반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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