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천200마리 굶겨 죽인 60대, 애견 경매장서 마리 당 1만원씩 받았다

입력 2023-03-17 16:22:48 수정 2023-03-17 16:33:51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연합뉴스

개 1천200여마리를 데려와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수년 동안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돈을 받고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내 B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 1천250여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애견 경매장에서는 번식장 등에서 데려온 어린 개를 펫숍 등에 파는데 생식 능력을 잃었거나 팔리지 않은 채 커버려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A씨에게 1만원 가량을 주고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개들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된 곳은 B 경매장 한 군데지만 이밖에 다른 업체 등에서도 개들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마리당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 경매장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파악했고,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 경매장 외에도 강원도 일원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번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며 "애견 경매장 등이 개를 넘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