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의 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허술한 전세자금대출을 노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를 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무주택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 상품이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전세자금대출금이 들어오자 즉시 인출해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공범들 역시 현재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불구속 송치됐으나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알고 공범들에게 먼저 연락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 받고 2021년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 약 4개월만에 또다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구지검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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