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첨단요양병원(병원장 김규종)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서 15개 기관이 선정됐고, 대구 요양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제도이다.
첨단요양병원은 2019년부터 영남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해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기관으로서 환자들의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첨단요양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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