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DMAT, 출동 요청 뒤 목표 장소 즉시 이동 않고 우회…재난현장 출입증도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 신 의원에 유출
정부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우느라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지병원에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 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DMAT이 출동 요청을 받은 뒤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현장 도착 뒤에는 출입 권한이 없는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명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 출동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출동 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인 스타렉스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난의료지원차량은 주 1회 이상 5킬로미터(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명지병원 측에 오는 30일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 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이 같은 위반 사실이 또 발생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도 나왔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이 당시 신 의원 측에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점도 업무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 차량을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 남편과 함께 타고 현장에 합류하면서 응급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었던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국조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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