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해 미행하고 도끼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 B(52) 씨의 차량에 GPS 2대를 부착하고 두달 동안 그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손도끼로 차량 앞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 법행의 방식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