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부산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도
설 연휴 기간 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14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2일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의 잠긴 현관문을 도구로 열고 침입해 현금 1억1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아파트 주민을 따라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했고, 피해자의 집에는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집에서 손목시계와 화장대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겨 갔다.
A씨는 범행 직후 부산으로 달아났는데, 이틀 후 동대구역에서 붙잡힐 때까지 2회 이상 필로폰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등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챙긴 현금은 8천만원 정도고, 시계를 훔친 것은 맞지만 가치가 크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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