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군위군 편입,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주요 시책 사업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한 지역에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적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 또는 이전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시 외곽지 이전 건립으로 결정된다면 문제는 지가일 것이다. 지가가 폭등해 이전 건립에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가 상승에 따른 이전 사업비가 많이 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공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기 차단은 마땅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허가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하기 위해,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 예상 지구 주변을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허가구역을 좁게 특정하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빠져나가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허가구역을 세분해 지정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대구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요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경매나 증여, 소송 등으로 허가제를 피해 가는 '꼼수' 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작 투기는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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