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충돌한 후 항 밖으로 빠져 나가다 주민 신고로 붙잡혀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낚시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자망어선(3t) 선장 A 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1시 35분쯤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에서 출항중 항내 계류중인 6t급 낚시어선을 충돌한 후 항 밖으로 빠져 나가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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